홈플러스 편의점 '365 플러스' 점주들, 집단 계약해지
홈플러스 편의점 '365 플러스' 점주들, 집단 계약해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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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365플러스점주들이 홈플러스(대표 김상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26일 홈플러스 편의점경영주협의회 황원선 회장 등 4명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가맹점주 55명이 홈플러스 측에 무더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이는 ‘365플러스전체 가맹점의 약 1/6에 해당하는 점포다.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지난 20142월 경기도 부천에 문을 연 편의점 ‘365플러스가맹점의 한 달 평균 매출액은 약 36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매출 원가와 본사에 내는 로열티, 월세와 아르바이트 인건비, 신선식품 폐기비용 등을 빼면 사실상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은 거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점주들은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속 적자나 한계상황에 내물리고 있다며 계약 해지도 통보했다.

점주들은 홈플러스가 제품 원가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역마진 판매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 측에서 공개한 상품 세부정보나 공지된 원가도 실제 입고원가와 같지 않았다는 것. 결국 역마진 판매와 공지보다 비싼 원가로 인한 마진감소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또 구두로 각 가맹점주에게 약속한 판매 장려금(Back 마진·순 매출의 3%)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손실을 강요하는 할인 판매임의 발주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각 점포에 책정된 판매 장려금에서 실제 지급된 판매 장려금(순 매출의 1% 이하)을 뺀 차액도 홈플러스가 정상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국증권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고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역마진 판매, 계약 위반, 회계 문제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들어주시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동발제시스템을 수동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서 물건 밀어넣기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현재 ‘365플러스가맹점은 전국 4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CU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빅3이 경쟁에서 뒤쳐져 있다. 지난해 홈플러스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로 매각되면서 업계에서는 365플러스 분리 매각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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