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Km고속질주 드래그레이싱 여성들이 더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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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혜진
  • 승인 2016.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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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드레그레이싱 사고 폭주족에 8년 중형 선고

▲ 8일 서부경찰서는 수입자동차 레이싱 카페 GLG(Gold Lady&Guy)의 회장 이모(31.여성)등은 차량엔진을 게조하여 시속 200㎞로 폭주를 한 혐의로 20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벌을 내렸다.
일본 법원은 위험한 드레그 폭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재제를 내렸다.

8일 일본의 고등법원은 동경의 JR이케부쿠로 역 앞에서 2014년 승용차가 한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를 낸 그라 케이지(39)에 대해 자동차 운전 사상 처벌 법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혐의로 징역 8년형을 내린 도쿄 지방 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도치기력 재판장은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로 위험 운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나구라 씨는 지난 2014년 6월 24일 오후 8시 동경의 JR이케부코로 역 앞에서 위험한 드래그레이싱을 하여 7명을 쳐서 1명을 사망케 하고 6명을 다치게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운전 정지 중에 의식을 잃고 차를 다시 발진시켰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 약물을 흡입한 시점에서 컨디션 이변을 느낀 점 등을 들어 변호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국내서도 드레그레이싱 사고 증가>

국내에서도 위험한 드레그레이싱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 포로쉐를 타고 달리며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아프리아 BJ 김모(32)씨를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고로 본인과 등승자 윤모(33)씨가 다치고 차량이 전소되어 1억 2000만원에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김씨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집으로 귀가시켰다. 그리고 과속 가능성이 높다며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을 검토했다.

8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급 외제차의 엔진을 개조해 시속 200km 폭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드레기 레이싱을 즐기던 이모(31.여성)등 레이싱회원 3명에 대해 폭주운행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가 개설한 수입자동차 레이싱카페 GLG(Gold Lady&Guy)회원은 400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200km이상을 달리는 드레그레이싱을 100회 이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기 사회문제연구가는 "드레그레이싱은 일본을 모방한 사회현상"이라며 "문제는 레이싱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의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 경찰에 단속된다고 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드레그 레이싱이 근절되지 않는다. 고급 외제차로 레이싱을 즐기는 이들에 대부분이 해외 유학파 재벌2~3세들로 벌금은 이들에겐 껌값에 불과하다. 벌금만으로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구속이나 면허취소 등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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