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1개월 일부 업무 중지 등 중징계...왜?
현대증권, 1개월 일부 업무 중지 등 중징계...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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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일임재산 부당 수취, 수익률 허위 제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현대증권은 증권사 중 최근 1년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에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자기 또는 제3가 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투자권유 시 수익률 부당 제시 등 혐의로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28750만원 부과, 임직원 정직·감봉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법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 20133A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B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C기업어음(CP) 등을 거래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6396, 40708억원 상당의 CP, 채권, 예금 등을 거래한 것.

뿐만 아니라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26월 투자일임재산으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같은 날 이 신탁과 B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증권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모도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권유 시 수익률을 부풀려 제시한 혐의도 드러났다.

현대증권 D부서 김모 대리는 201110월 타인 명의의 일임계좌에 편입돼 있던 액면금액 3억원 상당의 ABCP를 지인 명의 계좌로 17000만원(수익률 48.6%)에 매수했다. 이후 익일 매도해 1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같은팀 이모 차장과 박모 부장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8500만원, 17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제3자에게 제공했다.

이밖에 현대증권의 E부서는 2012년부터 20146월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362회에 걸쳐 143131억원 어치의 투자일임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제안서에 확정 목표수익률을 제시했다.

앞서 현대증권은 증권사 중 최근 1년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3개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금감원으로부터 37(조치일 기준)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현대증권이 제재건수 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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