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준용·이해욱 대림 부자에 칼 겨눈 내막
국세청, 이준용·이해욱 대림 부자에 칼 겨눈 내막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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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대림코퍼레이션•대림 C&S 동시 세무조사 착수

[한국증권신문_최남일 기자] 국세청의 시퍼런 칼날이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이해욱 부회장을 겨냥했다.

최근 국세청은 대림그룹 지배의 핵심계열사인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코퍼레이션의 계열사인 대림 C&S가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투입된 세무조사는 3개월 예정의 정기세무조사 성격이다. 하지만 오너일가의 지분변경과정에 편법이 드러날 경우 특별 세무조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세정가에 분석이다.

세무조사 기업인 대림코퍼레이션은 주력기업인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이자 이준용 회장•이해욱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이다.

국세청은 대림코퍼레이션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지배구조변경과정을 드려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림I&S를 흡수합병했다.

그 결과 지분구조가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61.0%→37.7%)에서 이해욱 부회장(32.1→52.3%) 측으로 기울어졌다.

이준용 회장에서 이해욱 부회장으로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지만, 회사의 합병으로 자금 부담없이 경영권 승계가 일시에 해결됐다.

국세청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을 띄고 있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림코퍼레이션의 합병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두 회사의 합병에 최대 수혜자는 회사도 아닌 이해욱 부회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림코퍼레이션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대림C&S는 지배구조는 대림산업(69.77%), 대림코퍼레이션(1.55%), 자기주식(16.25%), 기타(12.43%)이다.

대림그룹이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점은, 국세청이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회사는 이준용 회장에서 이해욱 부회장으로 경영승계를 위해 비상장 계열사의 흡수합병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강화해 왔다. 이는 즉 회사의 이익보다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위해 인수합병이 있었던 셈이다.

이해욱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림H&L과 대림코퍼레이션을 합병했다. 그 결과 그룹의 지주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2.12%를 확보했다.

합병 당시 대림H&L의 매출액은 2000억원, 대림코퍼레이션의 매출은 2조원이다.

매출은 1:10이나 차이났다. 하지만, 합병비율은 0.78:1에 불과했다. 특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대림코퍼레이션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2011년 123억원을 추징받았다. 2012년 22억원을 추징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대림코퍼레이션-대림I&S간 합병을 통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마침내 대림그룹의 새로운 경영자가 탄생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림의 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준용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는다. 2015년 이 부회장이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정기세무 특성상 직전 사업 연도(2014년)까지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지분확대가 이번 정기세무조사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계가 대림의 정기세무조사의 진행사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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