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먀약 나이트클럽 6년 소유주 ‘논란’
김무성 사위, 먀약 나이트클럽 6년 소유주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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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까도 계속 나오네 거의 뭐 양파급”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위 이모(39)씨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가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유명 나이트클럽 00의 지분권자와 소송과정에서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은 지난달 29일, 이 씨는 지인 A씨와 함께 2014년 미납세금 31억5000만원을 납부하고, 동업자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갚으라”고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과정을 통해 이씨가 A,B,C씨 등과 함께 00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경영자임이 밝혀졌다.

이 나이트를럽은 지난 2012년 이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함께 집단 마약을 투여한 장소의 한 곳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씨와 동업 관계인 A씨는 마약 알선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은 00나이트클럽이 마약거래에 주요 장소라고 보고 있다.

00나이트클럽은 해외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강남 부자집 자녀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의 동업자인 A씨가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알선 혐의로 처벌된 전력, 마약거래 등은 검찰수사가 단순 마약투약사건이 아닌 마약거래구조 등으로 수사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 씨의 마약투약 15번 중 6번이 강남 일대 클럽과 주변 도로에서 이뤄졌고 이 씨 스스로 다른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매매를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이씨는 단순 마약사범으로 기소됐다. 이씨가 마약거래 장소로 알려진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사건이 다각도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씨가 나이트클럽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는 유학을 다녀 와 1년이 지난 2007년 6월 나이트클럽 개업하면서 지분 5%를 차명으로 투자한다. 이듬해 11월 지분 35.8%를 늘렸다. 25억원을 투자해 2대 지분권자(40.8%)로 이름을 올렸다.

사업 초기 이 씨의 역할은 해외 디스크자키(DJ) 섭외 및 홍보를 맡았다. 하지만 2대 주주가 된 뒤부터는 건물주와의 임대차나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나이트클럽에 투자한 25억원의 자금출처에 의문이 간다. 검찰은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탈세와 마약 수사를 벌였다. 이 때에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두차례에 걸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이씨의 직업을 알고 있었음에도 철저히 감췄다. 이씨에 대한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마약사범 수사 때에 이씨의 직업이 나이트클럽 경영자였다면 정상참작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씨의 신분을 숨긴 자체만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원점에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의 사건은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씨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씨 사건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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