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비자금 의혹 벗어...검찰 무혐의 처분
서희건설, 비자금 의혹 벗어...검찰 무혐의 처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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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신용공여로 계열사 및 임원 약식 기소

서희그룹 오너 일가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벗었다. 서희그룹은 중견 건설업체 서희건설과 운송기업 유성티엔에스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9월 서희건설이 납품단가 산정과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서희건설이 포스코건설 최대 하도급업체이며 관급 공사를 주로 따냈다는 점을 주목, 오너 일가의 관계 로비나 비자금 조성 가능성까지 들여다봤다.

검찰은 서희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 법무팀 직원들을 소환조사 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직 임원이 공사 수주 등을 빌미 삼아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정황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단순 뇌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좌에서 돈이 발견된 이 상무는 지난해 말 약식기소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검사 조재빈)는 서희건설 법인과 김팔수 서희건설 재무담당 사장, 유성티엔에스 법인을 상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사장과 이들 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봉관 서희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불법으로 신용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약식기소로 각각 10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불법신용공여 사실이 적발됐지만 서희그룹은 이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불공정거래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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