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몽골 금광사장 K씨 납치사건 ‘불기소’ 결정
검찰, 몽골 금광사장 K씨 납치사건 ‘불기소’ 결정
  • 박현서 기자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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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발생했던 몽골 금광사장 K씨 납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몽골의 (주)가자르 히웰로사의 대표인 K씨가 골드마운틴코리아 대표 손모씨 등을 ‘특수상해교사’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했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에서 몽골 현지여성 탄야가 손씨 등으로 부터 특수상해를 목적으로 사주 받은 적이 없으며, K씨가 납치되었다고 인정할 만할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몽골 현지에서도 본 사건으로 현지인 탄야 등이 처벌 받지 않은 사실 등에 비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탄야가 제출한 휴대폰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K씨가 강제적 구금의 상황에 처해 있을만한 대화내용과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K씨는 2015년 골드마운틴코리아 대표 손모씨등 2인이 몽골 올란바트로 샤린골 금광을 빼앗기 위해 현지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납치 살인을 교사 했다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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