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클린계약제 도입
[우리은행]클린계약제 도입
  • 박정민기자
  • 승인 2004.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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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계약관련 협력업체와 은행의 계약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클린계약제를 도입하여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클린계약제는 은행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구매 등에 참여하는 업체와 은행 직원 상호간에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제도로서 계약 및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하였다. 클린계약제는 은행과 업체 상호간 공동으로 깨끗한 계약업무가 정착되도록 실천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관련 업체로부터는 담합 등의 불공정한 행위나 계약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클린계약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관련 업무를 이행한다는 클린계약 이행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게 된다. 또한, 동 계약서는 협력업체에게 환경, 인권, 회계 등 윤리경영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전반에 윤리경영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행은 오는 9월부터 기업 윤리경영지수를 여신 심사의 평가 요소로 채택하여 기업의 윤리 규범과 준법의 제도적 운영 실태, 사회공헌, 분식 회계 등 7가지 기준을 토대로 기업윤리경영지수를 평가하고 여신평가점수에 최대 4점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동행 준법감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각종 계약관련 협력업체와 은행간에 투명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윤리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것“ 이라며, ”외부적으로는 계약관련 협력업체의 윤리경영 전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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