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기업'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글 삭제로 은폐 시도해
'살인기업'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글 삭제로 은폐 시도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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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하려해 살인죄 적용 검토"

뉴시스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참히 삭제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옥시 홈페이지 고객상담 게시판 등에 올라왔으나 삭제됐던 수백건의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후기 글을 복원해 이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근거로 거로 볼 수 있을 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12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그간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위험성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 침묵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까닭으로 일각에선 PHMG 원료 공급사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수출 당시 현지 정부에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언급한 이 물질의 흡입독성을 구매자인 옥시가 모를수도 있었다는 관측이 있었다.

특히 옥시가 PHMG의 흡입 독성을 몰랐던 만큼 각 가정에서 이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경우 독성이 기체화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인간 폐에 침착될 위험성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언급돼 왔다.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옥시를 기소해도 사법처리 수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판을 뒤집는 증거로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는 점을 들었다. 사실상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정짓는 증거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옥시 측이 부작용 관련 글들을 모조리 삭제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저지른 행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옥시가 자신들의 범행을 오리발을 내밀며 은폐하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옥시측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간에 끼치는 유해성을 알고도 이런 점들은 숨기고 문제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으로 보인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생산 행위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도 검찰 판단에 동감하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옥시 홈페이지에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호소글이 다수 올라왔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이 관련 글을 모조리 없앴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를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나 다름없다""범죄의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성 싶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비양심적인 기업은 없어져야한다”, “쓰레기기업...제품판매만 급급해서 불쌍한 아이들만 죽게 만들다니라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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