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통사, 대리점에 속아 25억원 판매장려금 지급
A이통사, 대리점에 속아 25억원 판매장려금 지급
  • 이두경 기자
  • 승인 2016.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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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장과 직원이 백화점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휴대폰 4000여대를 개통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 대가로 25억여원의 판매장려금도 가로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주 이모(42)씨를 구속하고 직원 박모(4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범행을 알게된 뒤 폭로하겠다9개월여에 걸쳐 5차례 협박해 총 20억원을 요구한 판매점주 박모(39)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7월부터 20149월까지 백화점 법인휴대폰 개통업무를 처리하면서 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백화점이 명절을 맞아 택배기사들을 위한 임대 휴대폰을 요청하자, 백화점 명의로 휴대폰을 정식 개통한 뒤 임대폰인 것처럼 지급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정식 개통 대가로 25억원의 판매장려금도 받았다. 또 명절 택배기간을 마친 뒤 백화점 측이 돌려준 임대폰을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 되팔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얻었다.
 
이들은 이통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불법 개통한 휴대폰 유심을 공기계에 돌려가며 끼워 거짓통화 내역을 발생시키는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이동통신사가 명절만 되면 해당 대리점에서 수백대의 휴대폰이 한꺼번에 개통된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감사에 나서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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