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허위보고서, ‘가습기 사망’사건 무마에 이용?
서울대 허위보고서, ‘가습기 사망’사건 무마에 이용?
  • 이두경 기자
  • 승인 2016.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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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대 홈페이지 캡쳐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의 지난 2011'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한 보고서가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조작됐다는 증거를 검찰이 최근 포착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은 이 사망사건 이전에 살균제 제조사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아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서울대 연구팀의 충분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옥시 측이 먼저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서울대 책임 교수·연구진과 호서대 연구진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옥시 측이 독자적으로 불충분한 실험에 따른 보고서 조작을 주도한 것인지, 서울대 등 연구팀에도 보고서 조작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신부와 영유아 등이 급성 폐질환으로 숨지자 유가족 등 110여 명을 모아 2012년 관련 업체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이 4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올 1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검사 6명이 투입되면서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223일에는 옥시 전·현직 임원 29명이 추가 고발됐으며, 현재까지 총 19개 기업 전·현직 임직원 256명이 고발됐다.
 
당시 2011년 질병관리본부 폐 손상 조사위원회는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의 주성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피해자들을 죽게 했다며 이 제품의 유독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옥시 측이 서울대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했던 것. 옥시 측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제품이 폐손상과의 인과관계,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옥시 측이 검찰에 제출한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에는 2011년 조사위원회가 실시한 것보다 낮은 PHMG 공기 중 농도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가 반영돼 유해성이 없는 것처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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