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사칭 43억원 사기친 ‘무서운 여자들’…실형
'파워블로거' 사칭 43억원 사기친 ‘무서운 여자들’…실형
  • 이두경 기자
  • 승인 2016.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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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에서 시작한 20대女 사기, 친척과 함께 규모 커져

20대 여성이 자신을 파워블로그’ 속이고, 수십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의 사기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 드린 선물에서 비롯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며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아닌 파워블로그로 활동을 통해 협찬을 제공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사기 행각은 이 후 40대 사촌언니의 개입으로 주변사람에게 번지는 등 일파만파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사기는 효심에서 시작

지난 30일 법원에 따르면 박모(24·)씨는 20135월 아르바이트로 선물비용을 마련한 30만원짜리 선물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건냈다. 어머니는 "힘들게 번 돈으로 화장품을 선물하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포털에서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며 물품을 홍보해주고 협찬 받은 물품이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했다.

소문을 들은 친척들은 박씨에게 물품구매를 부탁하고 지인에게 소개도 하며, 구찌 가방에서 BMW520 시리즈까지 주문했다. 박씨는 거짓말을 숨기려고 포털업체에 줄 예치금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뒤 정상가격에 물건을 구입해 건넸다.
 
고종사촌 개입, 규모 커져
박씨의 사기 행각은 친척 중 고종사촌 언니 장모(40)씨가 개입되며 규모가 커졌다. 장씨는 "동생이 유명 포털의 파워블로거"라 소개하며 사람들과 거래를 했다. 명품 시계와 가방은 물론 여행권·골프회원권·골드바를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두 사람은 다음해인 20148월까지 81명에게 물품대금 43억여원을 받았다. 시가 18억원대 아파트를 60할인해준다는 말을 믿고 예치금 184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박씨 징역 3, 장씨 징역 5
사촌자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장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도 박씨에게 속았다는 판단이었다.
 
박씨는 20131113건의 샤넬백 주문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장씨에게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박씨 계좌에 3천만원 넘는 돈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형량을 줄이려는 거짓 진술로 봤다.
 
2심은 장씨를 주범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언니가 닦달할까봐 무섭지?', '역시 내 수하야' 등 장씨가 박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회유·강압의 흔적으로 해석했다.
 
2심은 장씨가 물품대금을 박씨 몰래 빼돌려 쓰기도 해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씨는 "효도하기 위한 거짓말이 범행에 이르게 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장씨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에 그쳤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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