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행장 사퇴하라”...우리은행 어음사기, 부도기업 절규
“이광구 행장 사퇴하라”...우리은행 어음사기, 부도기업 절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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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중소기업, 어음사기 피해보상 공방

피해자에게 사과도 거부하는 이광구 행장은 사퇴하라”, “뒤에 숨어 임직원들만 내세우는 이광구 행장은 자격 없다

우리은행 직원의 어음사기로 부도를 맞은 중소기업이 이광구 행장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해당 기업의 부도로 손실을 입은 채권자와 주주들도 우리은행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을 앞두고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사기로 패가망신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부도 위기를 맞았던 지원콘텐츠가 우리은행 직원의 사기로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된 주주, 채권단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우리은행 측에선 사과 한 마디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원콘텐츠는 1990년 설립돼 일본의 캐릭터 헬로키티를 국내에서 독점으로 판매하며 급성장했다. 2011년 기준 지원콘텐츠의 직원 수는 100여명, 연 매출은 500~600억원 수준이었다. 회사는 같은 해 12월 중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기업가치는 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콘텐츠는 그해 11월 최종 부도를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도의 주된 책임이 우리은행에 있다는 것이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의 주장이다. 2011년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원콘텐츠를 상대로 당시 우리은행 학동지점의 C 부지점장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어음 원본을 가져간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당시 회사는 일본 캐릭터사와의 분쟁으로 1차 부도상태였고 최종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25000여만원이 필요했다. 지원콘텐츠는 78000여만원의 어음 원본을 전달했으나 입금 시일까지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어음 원본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완제품을 납품하던 150개 협력사 중 일부가 도산했고 협력업체 직원과 주주 등 700여명이 연쇄적인 피해를 입었다.

중소기업 두 번 죽인 것

지원콘텐츠는 결국 우리은행을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2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우리은행 C 부지점장과 H 지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우리은행 측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실상 이들의 사기혐의가 입증됐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후 우리은행 측이 사과는 물론,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지원콘텐츠가 1차 부도를 맞은 상황에서 어음 발행인의 신용도가 낮아 어음할인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1년 거래 시점에서 지원콘텐츠의 미반환 약속어음이 77900만원임에도 실제 피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어음 발행인들은 지원콘텐츠와 10년 이상 거래했던 업체들인데 신용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음을 받아가지 않았어야 한다. 어음을 돌려줬다면 부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이자 등은 다 챙기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신용상태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은행이 공기업이라면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인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한다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해줘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벗어났다면 은행 등 금융채권단과 상거래채권단, 주주들의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은행은 물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척하며 다른 한손으로는 머리를 물속에 처박는 식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기업인지 사기꾼인지

현재 피해자들은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피해구제 방법과 규모에 대해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합과 지원콘텐츠 및 관련 피해자 700여명은 우리은행이 1심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다가 2심 재판이 끝나면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대법법 판결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행장의 사과 한마디도 없이 민사재판 결과를 봐야한다며 대형 법무법인을 동원해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원콘텐츠가 이광구 은행장의 면담과 사과를 촉구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며 우리은행은 큰 규모의 주식회사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이 진행되는데 이를 무시하면서 (지원콘텐츠가) 시위 등 업무방해와 여론몰이를 계속한다면 결국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보상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은행 측이 시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상태다.

주주대표 김동철 씨는 지원콘텐츠 관련 주주들을 만나보니 폐지를 줍는 노인, 암투병 중이신 분 등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는데 우리은행 측은 이런 돈을 쓰고 싶은 지 의문이라며 정당한 집회에도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공기업인지, 사기꾼 집단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지원콘텐츠 측은 우리은행으로 인해 협력업체의 재산손실을 포함해 1000억원 이상을 피해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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