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최저수익 연 5% 보장” 꼼수성 광고 공정위에 ‘적발’
BBQ, “최저수익 연 5% 보장” 꼼수성 광고 공정위에 ‘적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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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꼼수를 써 광고한 행위를 적발해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21~4월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자료에 BBQ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연 5%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행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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