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그룹 현정은 화장 칼 겨눈 '내막'
공정위, 현대그룹 현정은 화장 칼 겨눈 '내막'
  • 이두경 기자
  • 승인 2016.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제재로 현대그룹 사면초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부터 현대그룹 내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 서울 종로구 현대로지스틱스 사무실과 현대증권을 조사한데 이어 최근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첫 재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현대그룹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뜩이나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현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직스틱스에 계열사 부동지원 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제부(弟夫)가 보유한 회사 2곳(에이치에스티, 쓰리비)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했다.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현대증권 현정은 회장 일가는 비상장 IT업체인 현대유엔아이에 총 지분 72.72%를 불법 소유하고 지난 2013190여억원, 2014150여억원의 현대증권에 따른 주전산기 교체사업 매출을 발생시켜 약 14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비상장사는 20%)하는 계열사는 지난 2014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1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현대그룹측에 현정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부당이득 편취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로지스틱스가 2013~2014년 현대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현대증권 현정은 회장 일가가 현대유엔아이에 용역을 몰아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정은 회장이 김무성 대표의 외조카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는 정치적 사정설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