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입찰담합 주도...'짜고치는 고스톱'고가입찰 비리
삼성중공업 입찰담합 주도...'짜고치는 고스톱'고가입찰 비리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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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건설업자에 과징금 총 8억 3,300만 원 부과...입찰담합해 나눠먹기식 비리 여전

글로벌기업 삼성그룹(이건희 회장)의 계열사인 삼성중공업(박대영 대표)가 입찰담합을 주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공사에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비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 박대영 대표
지난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2억 8,000만 원), 현대스틸산업(2억 6,200만 원), 금전기업(2억 9,100만 원) 등 총 8억 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

3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한다. 금전기업는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삼성중공업은 수주 후에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금전기업은 공동 도급사로 하도급이 불가능하므로 금전기업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삼성중공업은  '세계 초일류를 향한 도전'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세계 초일류를 향한 도전은 커녕 저개발 도상국에서나 가능한 입찰담합을 주도했다. 글로벌 기업답지 못한 처사다. 삼성이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선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투명한 경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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