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정 상무 왕(66)씨가 미국행 비행기에서 라면 문제 등으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해고됐으나 이를 불복하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법원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청구 소송과 대한항공에 각각 임금 1억원,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범준)은 이달 초 6번째 재판을 진행한 상태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왜 아침 메뉴에 죽이 없느냐” “너 왜 라면 안 줘 나 무시해?” 등 막말을 하다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해 ‘갑(甲)질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라면 상무’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왕씨는 결국 보직 해임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늙어서 고생하네..”, “줘도 안 먹어? 굶어야 정신 차리나” 등의 비난을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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