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전 '라면상무' 사측에 불복소송
포스코 전 '라면상무' 사측에 불복소송
  • 오혁진 인턴기자
  • 승인 2016.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에너지 정 상무 왕(66)씨가 미국행 비행기에서 라면 문제 등으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해고됐으나 이를 불복하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법원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청구 소송과 대한항공에 각각 임금 1억원,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 김범준)은 이달 초 6번째 재판을 진행한 상태다.

A씨는 2013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왜 아침 메뉴에 죽이 없느냐” “너 왜 라면 안 줘 나 무시해?” 등 막말을 하다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해 ()질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라면 상무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왕씨는 결국 보직 해임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늙어서 고생하네..”, “줘도 안 먹어? 굶어야 정신 차리나등의 비난을 쇄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