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값 담합 12개사 "공공의 적 됐다"
골판지값 담합 12개사 "공공의 적 됐다"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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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기업 임원·사장단 회합서 5년간 9차례 가격인상 담합 1200억원 과징금 부과

국내 골판지 기업들의 가격담합행위가 적발되면서  '공공의 적'으로 내몰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은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등 12개사에 대해 과징금 1천184억원을 부과하고 각 회사를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0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사 결과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나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아세아제지 등 수도권 소재 대형사 4곳의 영업임원들이 식당에서 모여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면 각 대표이사 사장단이 모여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임원과 사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골판지 원지 가격을 t(톤)당 2만원에서 많게는 9만5000원까지 올렸다.

그 결과 골판지 상자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K180 지종의 t당 가격은 2007년 초 26만∼27만원대에서 2011년 말 50만원 초반대로 훌쩍 뛰었다.

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매달 3∼5차례 조업을 단축하는 방법도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업단축 확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며 전력 사용량을 점검해 담합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데, 담합 과징금을 받은 12개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이라며 "이들의 담합이 심각한 경쟁 제한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세아제지(318억6000만원), 신대양제지(217억4천만원), 동일제지(163억1천), 월산(124억4천만원)등의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골판지 시장규모는 3조원대. 골판지 원지는 '원지→원단→상자'로 연결되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에 있는 품목이다. 원지 가격을 담합하여 가격이 올라가면 원단과 상자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제조된 골판지 상자는 제품 포장, 운송에 사용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이 미친다. 이런 이유에서 담합행위는 '공공의 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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