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에 'LG유플러스' 다단계 심의결과 촉구
서울YMCA, 공정위에 'LG유플러스' 다단계 심의결과 촉구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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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심의 결과 발표를 10개월째 지연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는데 공정위는 10개월째 깜깜무소식이라면서 공정위 조치가 계속 지연되면 1인 시위 등 소비자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YMCA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과장 홍보로 판매원을 모집한다면서 하지만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을 강요하거나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하도록 강요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에서 6개월 간 다단계 판매를 했다는 김모씨(39)한달에 2000만원 이상을 벌기 위해선 4단계 위 직급인 에메랄드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면서 “6개월간 일했지만 맨 아래인 골드 직급을 넘지 못해서 10분의 1200만원도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방문판매법을 이번 사례에 적용하는 기준을 두고 공정위 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심의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다단계 판매의 경우 단말기 가격만을 두고 심의해야 할 지, 단말기 가격에 통신비까지 합산해야 할지를 두고 공정위 위원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는 설명이다. 방문판매법상 160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상품일 경우 다단계 판매가 금지되는데 단말기 가격에 통신비까지 합산하면 16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서울 YMCA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가치가 없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수라면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묶어 판매하는 만큼,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금 전체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LG유플러스의 4개 다단계 유통점이 이용약관과 별도의 경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우회지원금인 판매수당과 직급포인트 등을 제공했다며 23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밝혀진 사항은 LG유플러스 관련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이용약관과 별도의 경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우회지원금(판매수당, 직급포인트)을 제공했고일부 판매자에게는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LG유플러스의 차감정책과 연계해 특정기간 이내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 및 기기 변경 시 다단계 가입자들에게 우회지원금 차감 또는 페널티 부과 등의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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