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만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공정위, 항만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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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역업을 포함한 항만업계에 만연한 갑질 횡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 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지역 항만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항만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업은 보통 하역업으로 불리는 항만물류업을 비롯해 예선업(예인선을 통한 입출항 인도), 항만산업(화물고정), 검수검정업(화물 수량 확인), 한운노조 등을 포함하는 분야다. 과당 경쟁과 함께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자주 발생해 그간 여러 차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업체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만업계 대표들이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규제의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이번 부산 방문은 지난 주 광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지역 방문이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업무보고와 연계해 각 지역 중소업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목소리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부산의 항만산업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항만업계에서 법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법 위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 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항만 업종은 대표적인 수요·공급 독과점 시장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하고 안전 등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위반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는 분야다법위반 예방에 함께 노력하고 항만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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