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주관구매제" 개선 권고
공정위, "학교주관구매제" 개선 권고
  • 오혁진 인턴기자
  • 승인 2016.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학교 주관 구매제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구매를 부추겨 낙찰받은 교복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장분석을 하고 신입생들이 하복부터 교복을 입는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브랜드사에 의한 고가 교복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공립 중고교에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됐지만 교복 사업자가 낙찰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주요 브랜드 업체의 고가 교복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도입됐다.

학교주관 구매제에선 모든 학생이 이를 통해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복 물려 입기나 교복 장터를 활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교복 사업자들이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학교주관 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주관 구매로 교복을 사지 않을 수 있는 편법을 안내하고 신입생들이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행 신입생 배정일정(중학교 2월초, 고등학교 12) 하에서는 입찰 실시와 교복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동복의 경우 2~3개월 가량)을 감안할 때 5~6월 하복부터 신입생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신입생 배정 전에 각 중·고교가 교복 사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물량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단가계약만 체결한다.

이후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주관 구매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물량 계약을 체결하는데 구매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더라도 학교가 낙찰사업자에게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낙찰사업자가 사업활동을 방해받아 낙찰받은 교복 사업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공정위는 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주관 교복구매 여부를 신청하게 해 구매물량을 확정하고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 중학교는 2월 초, 고등학교는 1월 말2월 초 신입생이 배정된다.

동복 교복제작에 걸리는 시간이 2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학 후 4월까지는 사복을 입게 허용하고 56월 하복부터 신입생들이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입생 입학부터 동복을 착용하려면 신입생 배정 기간을 아예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의 요청대로 올해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장기적으로 1020여개 교복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교별로 교복이 비싸고 소량생산이 불가피하고 각 학교마다 디자인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영국 공립학교의 경우 교복디자인이 표준화돼 있어 소비자가 슈퍼마켓,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