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 직원비리로 리더십 '위기'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 직원비리로 리더십 '위기'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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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증권신문_최남일 기자]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의 리더십이 위기다.

지난 2013년 9월 취임한 이 사장은 2014년 6월 인건비 부당취득에 관련한 비리 제보를 받았지만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방치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에서 비리직원을 수수방관한 것은 세월호 사건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던 비정상의 정상화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비리' 적발 10명 파면-해임-중징계 요청
-가족-친구 인부로 둔갑시켜 4년간 수천만원 횡령

지난 17일,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본부와 7개 지역본부 및 소속기관을 감사한 결과, 가족과 친구 등을 유령 일용직 근로자(537명)로 등록해 인건비를 행령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뇌물을 받는 등 26건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비리혐의가 드러난 이들에 대해 소속기관에 파면(9명), 해임(1명), 정직(2명), 중징계(3명)등
을 요구했다. 또 징계 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 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및 소속기관 직원 20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하수영향
조사 등 11개 사업을 하며 인부 247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야구3억900만원을 가로챘다.

유령인부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한 뒤, 계좌를 사용한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
로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남-충남지역본부에서는 79개 수탁사업을 계약 절차도 없이 업체에 재위탁했다. 사업수행 대가
로 유령 인부 263명에 대한 인건비 7억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는 수의계약 비리도 저질러졌다.

200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시된 지하수 영향사업 776건을 발주하면서 657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 이하로 쪼갠 뒤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특히 지역본부 차장(3급)A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업체에
수주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4년간 162건. 16억원 어치의 사업을 수주했다. A씨는 사업 수익금 명목으로
2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의 비리가 만연한데는 시스템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4년 6월 인건비 부당취득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는데도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내부 비리를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비리가 만연될 수 밖
에 없었다. 설상가상 자체 감사도 무용지물이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비리복마전에 빠진 것은 매 정
권마다 보은인사로 내려온 낙하산 때문에 CEO의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비리 직원들을 인사 처리할 예
정이다"고 밝혔다.

이상무 사장은 200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국민행복추진위 행복한농어촌추진단장을 맡았고
, 2013년부터 농어촌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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