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드디어 국회 최종 통과, '기업 사업 재편' 지원
'원샷법' 드디어 국회 최종 통과, '기업 사업 재편' 지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9일 대표 발의한지 7개월만이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다.

원샷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원샷법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부의장이 회동을 갖고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당일, 선거구획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원샷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국 원샷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4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