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 '기각'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 '기각'
  • 양가을 기자
  • 승인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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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국회의장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20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박전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의장은 지난 2014년 9월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 A(24)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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