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으며 임 전 부자상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두사람은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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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