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회사, 조흥은행 완전자회사 추진 결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조흥은행 완전자회사 추진 결의
  • 김기태 기자
  • 승인 2004.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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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회사는 오늘(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재 81.15%를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에 대한 잔여지분을 주식교환을 통해 6월말까지 100%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주식교환 실시 이전에 조흥은행 잔여지분(135,548,285주)중 20%에 해당되는 주식(27,109,657주)은 현금 공개매수 방식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주식교환시의 주식교환비율은 시가로 결정되며, 조흥은행 주식 7.38주당 신한지주 주식 1주를 배정 받게 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주주는 주당 3,067원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신한지주에 따르면 주식교환시기는 6월 22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조흥은행 주식은 정상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주식교환 이후에는 신한지주 주식으로 변경되어 매매가 될 예정이다. 한편, 신한지주는 주식교환과는 별도로 조흥은행 주식 27,109,657주(조흥은행 지분의 3.8% 및 현재 잔여지분의 20%)에 대하여 현재 주가보다 약 12% 높은 수준인 주당 3,500원에 2004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조건으로는 응모하는 주식이 공개매수 예정수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응모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응모비율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흥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장내거래 이외에도 신한지주가 제시하는 공개매수를 통하거나, 주식교환시의 주식매수청구를 통해 현금 대가로 처분할 수 있으며, 향후 신한지주의 주가 전망에 따라 주식교환을 통하여 신한지주 주식으로 보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금번 조흥은행 완전자회사 계획을 통해 향후 신한과 조흥 양 은행간 One-Bank 통합 및 New-Bank 창조라는 당 그룹의 전략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주식교환 이외 공개매수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조흥은행 소액주주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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