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건설 검찰 고발...주식처분 명령 '모르쇠'
공정위, 두산건설 검찰 고발...주식처분 명령 '모르쇠'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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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3회 의결권을 행사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43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신분당선 운영업체인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두산건설은 2013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두산그룹 지분 구조상 지주사 두산의 손자회사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다른 계열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순환출자와 수평·방사형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인데,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주사 구조에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 두산건설은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주식처분명령은 이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201411월까지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했으나 201412월 두산의 지주회사 적용제외에 따라 처분의무가 소멸됐고 위반기간도 40여일로 이행 독촉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네오트랜스는 신분당선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 용인 경전철을 위탁 운영하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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