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굴지의 투자자문사 및 자산 운용사 소속의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등이 시세조종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는 시세조종에 기관투자자 역시 가담된다는 소문이 확인된 사례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주식매수를 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수수혐의를 받은 전 ㄱ투자자문사 소속 서모씨(36) 등 펀드매니저 7명과 애널리스트 1명, ㄱ투자자문사 임원 1명 등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박모씨(38)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소속사에서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일명 ‘모찌계좌’라고 불리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투자자의 재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씨는 소속사의 개인투자자 일임계좌를 이용해 터치스크린 제조업체 ㄴ사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사의 주가는 5개월 사이 2600원에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2년엔 시세조종 시도 대가로 ㄷ사 임원으로부터 13억원을 받고 60억원 상당의 주식을 4달에 걸쳐 개인투자자 일임계좌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 ㄷ사의 주가는 1만200원에서 점차 상승하여 1만3700원까지 증가 했다.
서씨는 최대 4억원 가량의 돈을 ㄹ자산운용사 전 애널리스트 박모씨(35) 등 5명에게 건네며 시세조종 및 주식매수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4개월여 동안 ㄷ사 주식을 약 150억원 가량 매수한 것으로 밝혔으며 모두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시세조종은 성공한 경우도 있으나, 이익창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활용해 주식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했지만, 매도시기를 놓쳐 각 소속사의 펀드 또는 일임계좌에서 총 36억원 가량의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기관투자자들도 시세조종에 동원된다는 소문은 업계의 전문성과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유명 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거쳐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