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자)군장종합건설 '불공정 거래' 제재
공정위, (합자)군장종합건설 '불공정 거래' 제재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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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계약서 미발급 ․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합자)군장종합건설의 하도급 계약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13년 2월 하도급계약 체결 후 그 다음 달인 3월말 경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물량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한 최초의 수량내역서보다 암질의 비중이 크게 변경된 내역서를 제공하여 실제 공사물량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시공완료 후에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지급보증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내용 및 범위가 변경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변경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자)군장종합건설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 2015년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1천 58억 원으로 건설업계 183위에 해당하는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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