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 감사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한 회계사 '기소'
검찰, 기업 감사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한 회계사 '기소'
  • 박현서 기자
  • 승인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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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실적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유명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소속이 26명, 삼정회계법인이 4명, 안진회계법인 소속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이모(29)씨와 배모(30)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적은 김모(30)씨등은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고, 미공개 실적 정보를 누설한 회계사 19명은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주범 이씨는 감사한 회사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이용해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동료 회계사들도 주식을 매매해 5억5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회계사들의 음성적 비리를 적발하고 회계법인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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