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음원 불법 유통으로 ‘570억 원’ 고소당해
CJ E&M 음원 불법 유통으로 ‘570억 원’ 고소당해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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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과 미국 자회사인 CJ E&M은 수백 개에 달하는 k-pop 음원을 미국 포함, 해외 사용자들에게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올해 3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피소되어, 5천만불 (약 57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헤럴드가 지난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CJ E&M와 CJ E&M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서울 소재의 한국음악 해외 유통사 DFSB Kollective (이하 DFSB) 사 이다. 해당사는 미국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로펌 `브라운 조지 로스 (Browne George Ross)’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이 언론사는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J E&M이 연루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은 올해 미국 내 저작권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CJ의 미국 내 소송 기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본 소송의 배심원 재판 날짜를 내년 3월 1일 확정했다.
 
해당 언론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원고 측은 CJ E&M의 미국 내 음원 불법유통 형태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원고는 CJ E&M이 자사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Mnet을 통해 DFSB가 해외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300여 개의 한국음악 파일을 사전 허락없이 미국을 포함한 해외소비자들로 하여금 헐값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는 불법유통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CJ E&M은 캘리포니아 소재 유명 뮤직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비츠뮤직 (Beats Music)에 k-pop 음원을 공급하면서 DFSB가 해외유통권을 확보한 음원의 국제인증 디지털코드(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ISRC)를 사전 허가 없이 도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원고 측은 미국 내에서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급하는 ISRC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은 채 자사가 해외에 음원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CJ E&M의 이러한 해외 음원유통관행을 의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천만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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