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기능별 재편 어떻게 되나
금융법 기능별 재편 어떻게 되나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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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2007년부터 금융 관련 법률이 기능별로 재편돼 정부 규제의 일관성이 높아질 전망된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가 26일 논의한 `금융법 체제 개편 추진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상품 인허가와 금융기관 제재 등이 금융기관에 따라 적용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금융 겸업화 및 복합 금융 상품 등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 기능별 재편 배경 현재는 금융기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 같은 상품이나 거래 행위라도 허용 여부가 엇갈리고 감독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소비자 보호 수준에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주가연계예금(ELD)과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내용이 같은 상품인데도 판매처가 각각 은행과 증권이라는 이유로 적용법이 은행법과 증권거래법으로 나뉘고 예금자 보호 대상에 ELD만 포함되는 바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파생상품은 같은 상품이라도 취급 조건이 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8%,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반면 증권은 영업용 순자본비율 300% 이상,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으로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일임거래는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용되지만 선물회사에서는 같은 업무 행위라도 선물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상황이다. 자기자본 비율의 정의도 은행과 종금사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이 적용되지만 보험회사는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이고 신협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이 포함되는 등 들쭉날쭉하다. ◆4개 기능법 통합... 2007년 시행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 관련 법률들을 ▲업무 영역은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업무 행위 규제는 금융 거래에 관한 법률 ▲퇴출.조직 변경 규제는 금융기관의 퇴출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등은 각 기능별로 4개 법률로 나눠지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 설립 및 업무에 관한 법률과 자산 운용 및 감독에 관한 법률로 갈린다. 또 예금자보호법 등은 금융 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기관 퇴출 및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각각 포함된다. 이들 4개 기능별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합할 지의 여부와 한국은행법, 조폐공사법 등과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재경부 소관 외 금융 관련 법률까지 포함시킬 지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내년 2.4분기까지 기능별 개편 방안 시안을 확정하고 3.4분기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5년에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6년에 시행령을 개정한 뒤 2007년이나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법 개편 세부 방안 및 효과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보고 기능별로 감독하면 주가연계예금 등 복합 금융상품이 나올 때마다 법을 정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자산 운용 체제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종류 등을 열거하는 방식을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금융 환경 변화에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 감독 기준 변경시 감독법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감독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감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이 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은 8%인데 상호저축은행은 5%에 그치는 등 감독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데도 금융기관별로 법이 나눠져 있는 바람에 손질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토 중인 일괄도산제가 도입되면 일반 기업과 달리 청산 즉시 채권.채무 관계가 상계처리되므로 거래 위험이 줄어든다. 또 금융기관의 채권자는 예금자임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합병.분할시 연대책임을 덜어주면 주주 보호를 위한 매수 청구권 행사로 현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예금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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