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의원, 전관예우 폐단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기호의원, 전관예우 폐단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현서 기자
  • 승인 2015.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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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사법 불신 초래하는‘몰래변론’은 사법질서 파괴행위”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6일 ‘변호인 선임서등 미제출’ 변호등을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몰래 변론'은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법청원이 있었다.

현행법상‘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탈법적 변화활동을 방지하기위해 2007년 신설된 규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에도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담당검사등 사건 담당자들에게 사건 무마 및 형량 줄이기 등의 청탁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최교일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한 임권수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이와 같은 선임서 미제출 ‘전화 변론’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검사들 입장에서도 상사 내지 선배로 모시던 전관 변호사의 위법한 활동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전화변론은 명백한 전관비리로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와 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등 불법적인 전관예우 활동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 법원과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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