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의 공정人, 신용호 사무관 선정
공정위, 8월의 공정人, 신용호 사무관 선정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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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 적용 기여

[공정뉴스/한국증권신문_박경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는 8월의 공정인에 기업결합과 신용호 사무관을 선정했다.

▲ 신용호 사무관
신 사무관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어 2014년 8월에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MS-노키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 제한 우려를 면밀히 분석하여 MS의 자진 시정방안을 수정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 24일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모바일 운영체제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업결합을 통하여 직접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등 경쟁사에 자신이 보유한 특허료를 인상하는 등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컸다.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적용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신용호 사무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마트폰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이 차단되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동의의결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감독에 힘쓰겠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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