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무분별' 혈세 사용 드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무분별' 혈세 사용 드러나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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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선급금을 지급한 업체에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제한 업종인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등 무분별한 혈세 집행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선금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68995만원의 선금을 지급하면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계약상대자가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해 해외정기간행물 구매와 추가구매에 각각 3630만원과 1338만원을, 온라인DB 구독 3건에 3532만원, 도서관 웹진제작비 495만원 등 지난해 1년 동안 68995만원의 선금채권을 미확보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칵테일바, 주점 등 일부 유흥업소에서 경비지출을 법인카드(클린카드)로 사용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선금을 지급하면 증권과 보증서 등 채권확보가 계약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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