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간조사업법, 이 시대 국민의 간절한 요청"
[인터뷰] "민간조사업법, 이 시대 국민의 간절한 요청"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 최고 전문가 유우종 회장

여기 미완의 사건이 있다. 이는 사법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 중 하나로 남았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사각지대에서 조사활동을 벌여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 있다. 한국민간조사협회(pikorea.org) 유우종 중앙회장이다. 이들 민간조사전문가들이 갖가지 지능범죄와 민·형사 분쟁의 현장에서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고 미완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 가운데 대한민국만 민간조사관제도가 입법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신직업 육성 27개 중 민간조사원을 청년실업 해결사의 선두로 선정했다. 이를 계기로 법제화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민간조사원은 공권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이 없고 국민이 법을 따르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민간조사업법 제도화는 2017FTA법률 시장 개방을 대비해 우리의 법률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의 해결사 역할도 해 낼 전망이다. 민간조사원 신직업이 제도화 될 경우 약 20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원의 시장규모는 한해 약 50조원 예상된다. 최근에는 타인이나 지인들, 심지어 가족을 담보로 보험범죄 등이 급증하면서 민간조사원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보험범죄만 해도 한해에 공식적인 보험범죄 손실이 4조원이며 비공식적으로는 약 7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새롭게 증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약 320조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민간조사원은 기업과 사법 기관 사이에 리스크를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10년 후에는 국가 및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직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평이다.

사각지대서 맹활약

현대판 셜록 홈즈로 불리는 민간조사관 (Final Private Investigator, PI)의 활약이 눈부시다. 한국민간조사협회는 서울·경기도·충북, 부산, 차원, 대구, 광주, 제주 등과 외국에도 총본부를 두고 각 지역마다 지부를 두고 있다. 이들은 공권력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활약하며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은 사립탐정, 사설탐정 같은 이름으로 친숙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조사원이란 직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정활동과 탐정 명칭은 불법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능범죄나 민, 형사 분쟁 시 각종 증거자료 수집 등에 있어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 회장은 사립 탐정과 민간조사원은 전혀 다르다. 민간조사원은 합법을 위반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전문가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80년대 독일과 호주에서 탐정학을 공부한 그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불법적인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한국에 들어와 민간조사원 양성과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과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시한 각 분야 직업 창직(創職)에 관한 연구에 민간조사관 분야에 유일하게 참여했다.

결국 유 회장은 부단한 연구 끝에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신직업화 결정을 이끌어냈다.

정부의 신직업 육성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신직업 27개 중 민간조사원이 가장 선두에 있다. 민간조사원의 직업과 업무가 2016FTA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꼭 필요한 신직업이라는 점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유 회장은 증거주의 공판주의와 배심원 제도에서 재판 시 법관이 가장 중요한 법의 잣대를 잴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원들의 증거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주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직업이 합법화 되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 아래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깨끗하고 엄격한 운영

이처럼 민간조사원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 관련 사건 사고들 중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 그대로 조사해 재판에서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법관과 배심원이 올바르게 판단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서 하는 일과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조사목적과 방법이 확연히 다르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이나 도청 등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불법심부름 센터와는 다르기 때문.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법무법인의 위임을 받아 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나로그 방식의 영상증거 자료와 사진자료의 사실 여부만을 조사하는 것. 민간조사원들의 차별화된 철칙이다. 어떤 조직이나 금품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사실 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엄격한 법 관리 감독을 준수한다.

유 회장은 오히려 불법심부름센터에서 법으로 금지된 사생활 조사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엄격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 업체들이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회장은 민간조사업법의 제도화에 관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익에 도움이 되며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깨끗하고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호주의 경우 교육과정과 민간조사관(PI)자격 검정과정 중 아날로그 사진 비디오촬영을 한다.

이후 수료증과 함께 민간조사 교육생 본인과 1년 이상 아는 사람 3명의 보증서류를 첨부해 주정부에 제출한다. 주정부는 3개월간 심사해 전 세계 PI 민간조사관 합격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렇듯 호주에서는 민간조사관 교육의 자격시행과 자격관리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역시 민간조사업법이 법제도화 되면 최소한 직계 가족 중 1명은 보증인을 세우거나 타인일 경우 2명까지는 보증인을 세우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스크 관리 시대

민간조사원의 활동은 광범위하다. 교통사고 및 의료 사고와 화재, 보험 관련 조사 법원 소송에 따른 민사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 수집 산업 스파이국제 무역 분쟁 조사 기업의 리스크 관리(법무, 인사, 준법감시, 감찰, M&A, 보안),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소재 파악 실종자 가출인 소재 파악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부동산 사기 관련 조사 도청감청 탐색 업무 등이다.

이들은 기업을 비롯해 변호사 사무실 등의 의뢰를 맡아 조사를 보조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주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이다.

유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경호학과나 경찰행정학과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회장은 법이 제도화 되면 정부가 강조하는 동반 성장과 청년 실업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직원 수에 따라 민간조사원의 의무 채용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게 맡겨지는 사건은 늘어만 가는데 그들이 엄청난 업무량을 수행하는 동안 그 공백은 누가 채우나. 기업에 사건이 생겼을 때 리스크 담당 민간조사원이 그 회사에서 증거 자료를 조사, 사법기관에 넘긴다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 기업 이미지 손실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12조의 성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우종 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살아왔다. 국가나 개인.기업, 군 등은 성과만 보고 달릴 뿐 밑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리스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라며 “21세기는 리스크 관리 시대다. 리스크 담당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는 것은 기업 측에서도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위해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시장 개방 대비

현재 OECD국가 가운데 민간조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또한 국경선이 없는 정보화 시대에 국제 민간조사원들은 각자의 자국을 위해 상호 협력, 국가대 국가보다 원활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 회장은 일부에서는 경찰과 검사, 사법기관이 있는데 왜 민간조사원을 법제화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선진국에는 경찰과 검사가 모자라서 이 법이 제도화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는 어느 나라도 국민의 가려움을 국가가 다 긁어줄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민간조사업법 제도화를 통해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잘 메워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6FTA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 대형 로펌들이 국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해외 로펌의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앉아서 의뢰인(고객)을 받던 변호사들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국내 변호사들은 앉아서 의뢰인(고객)이 가져온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률적 해석을 통해 법정소송을 담당한다.

하지만 외국 변호사들은 다르다. 민간조사원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법정 소송에 임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 변호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유 회장은 법률 시장 개방이라는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하루 빨리 민간조사관법이 입법화되어 국내 법률시장도 현장형(필드형)’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는민간조사원은 피해자·가해자와 변호사, 판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민간조사업법을 연구했다. 이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은 그가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현재까지 17년간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 법제도화 노력 끝에 만든 결실이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제도화 작업을 했다.

그는 한국인 최초 공인탐정으로 호주에서 민간조사관 라이센스를 받았다. 이후 국내에 들어와 민간조사원 양성에 17년간 매달려왔다.

유 회장은 향후 목표에 관해 법이 제도화되면 인천에 국제 FPI 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그의 민간조사원 양성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서 최근 방송에서 광복 70,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만큼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말하더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길고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 경제, 정치, 문화, 역사 등에 관한 교통 정리와 제대로 된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정립하지 않으면 또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간조사원 역시 우리의 문화와 의식을 반영한 매뉴얼을 만들 시기가 왔다는 것.

유 회장은 민간조사원이 공권력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나라의 법을 준수하면서 증거 자료를 찾는다면 자국의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직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