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 女 화장실 '몰카' 구속 ...휴대폰에 증거 없어 '논란'
만취 경찰, 女 화장실 '몰카' 구속 ...휴대폰에 증거 없어 '논란'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5.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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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7일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A 순경을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동두천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B 씨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여성 B씨의 지인C씨가 A순경이 몰카를 촬영하고 있다고 눈치 채면서,  두 사람이 회장실 안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 A 순경의 휴대전화에서도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을 복구해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의뢰했다. 결과는 보통 3∼7일 후에 나온다.
 

일각에선 A순경의 휴대폰 등에서 몰카 사진 등이 없자 피해여성인 B씨나 지인 C씨가 당시 술에 취해 행설수설하고 미심쩍은 행동하는 A순경을 몰카를 찍는 것으로 오해에서 벌어진 헤프닝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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