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봐주기 감사’4大회계법인 퇴출시켜라
기업 분식회계‘봐주기 감사’4大회계법인 퇴출시켜라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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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시장의 적(的)이 되고 있다.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을 시장에서 퇴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분식 회계 사건이 발생한 대우건설, 동양그룹, 대우조선해양 등의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했기 때문.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했다.

대우건설이 충당금을 쌓지 않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은 충분히 손실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봐주기 감사로 틀린 회계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삼일∙삼정∙한영 등 3개 회계법인이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감사를 맡았는데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거나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안진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 전전긍긍이다. 안진은 지난 2010년부터 3조원대분식회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외부 감사를 담당했다. 안진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까지 (2014년) 감사의견으로‘적정’과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도‘미해당’한다고 밝혔다.

회계법인과 기업의 부적절한 관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회계법인은 기업을 감사한다. 하지만 어차피 피감기업도 회계법인의‘고객’이다 보니 기업의 입맛에 맞는‘봐주기 감사’를 할수밖에없다는것.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 후 중징계 이상의 부실감사가 적발된 상장사는 39개였다. 이 중 19개 기업은 적발 이후 상장폐지가 됐다. 이 때문에 수많은 주식투자자가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정작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들이 받은 조치는 과징금 6억3800만원을 내고 손해배상공동기금에 7억 1000만원 적립이었다. 등록취소는 없었고 해당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만 받았다.

투자자 A씨는“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부실회계를 발견 못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서“감사하면 뭘 하나? 기업의 입맛에 맞는‘봐주기 식’거짓 회계 보고서를 내놓은 행위는 시장의 적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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