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2번 연속 '광복절 사면' 가능할까?
최태원 회장, 2번 연속 '광복절 사면' 가능할까?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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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석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최 회장의 석방을 기회가 될 때마다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석방되면 최 회장은 구속될 때마다 특혜로 빠져나간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두 번 기소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최 회장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은 2003년이었다. 최 회장은 당시 변칙증여와 SK글로벌(SK네트웍스)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다.

최 회장은 변칙증여와 관련해 비상장사 주식을 SK그룹에게 고가에 매각하면서 수천억원 대의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비상장사 주가를 부풀려 매각하거나 그룹 주식과 바꾸는 것은 재벌의 대표적 재산 부풀리기 방법이었다.

최 회장은 또 15천억 원대 SK글로벌(SK네트웍스) 분식회계 사건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최 회장은 이 가운데 워커힐호텔 주가를 부풀린 혐의와 분식회계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벌들의 변칙적 재산 부풀리기에 경종을 울린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최 회장은 수감 7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서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범죄사실이 계속 인정 되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특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084월 돌연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20056월 항소심 판결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온 상고심 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취하한 것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하에서 특별사면을 기대한 것 아닌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의 우려는 현실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몇 달 뒤 2008년 광복절 특사명단에 포함되며 사면복권 됐다.

최 회장은 2008년 사면복권으로 변칙증여와 분식회계 전과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사면복권 직후 횡령을 저질렀고 결국 유죄판결을 받고 다시 수감됐다.

최 회장의 유죄가 확정된 뒤 이명박 정부의 통큰 특사가 오히려 최 회장의 범죄를 도운 꼴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에 최 회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반성 없는 재벌 총수에게 연이은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망성이 높다.

특히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모두 석방된다면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형제에게 특혜가 집중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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