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CJ 제일제당 등 배합사료 담합 "과징금 773억 부과"
하림, CJ 제일제당 등 배합사료 담합 "과징금 773억 부과"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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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과 CJ제일제당 등 대형사료 업체들이 돼지·닭·소 등 가축 사료값을 담합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일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가격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을 한 하림 홀딩스와 CJ제일제당,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 제일홀딩스 등 11 개 사에 시정명령과 총 77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1개 배합사료 업체들은 국내배합시장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배적’기업들이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의 평균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해 경쟁을 피했다.

이들 11개 업체들은 각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은 사장급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과 인하폭 및 적용시기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담합 모임이 농협을 통한 공동 구매가 이뤄질 때부터 가격 등에 대한 공동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사목회’를 시초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사료 협회이사회에 속한 이들은 이사회를 마치고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거나, 이사단 골프모임을 만들어 가격담합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사장급 모임에서 합의 된 사안은 임원·실무자 모임에서 구체화됐다. 이들은 구체적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품목별 기준 가격표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격 인상시(2006~2008년, 2010년 총 11번)엔 카길 등 매출액 상위업체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며칠 뒤 따라 올렸다. 가격을 인하 할 때(2009년 총 5번)도 농협 뒤에 가격을 인하하되 거의 동시에 내렸고, 인하폭도 농협보다 적었다.

일부 업체는 적발을 피하려 구두로만 담합을 진행했다. 공정위는“공정위 제재를 받은 적 있는 하림·CJ 등은 조사에 대비해 전화로만 일정을 통지할 뿐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7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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