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정부에 밉보여 세무조사 ‘철퇴’
다음카카오 정부에 밉보여 세무조사 ‘철퇴’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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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두고 공방이 일고 있다.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씨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의 감청요청에 불응하고,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다음 홈페이지 메인에 올리는 등 정권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것이 반감을 불러 일으켜 괘씸죄를 물었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과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및 탈세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 관계사 임직원들이 합병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검찰수사 지원 성격의 세무조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일반 조사가 아닌 특별한 성격을 띤 표적수사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모범납세자 유예무용지물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이 지난 2013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으면 3년간, 지방국세청장 표창이나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하면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음은 국세청장 표창보다 높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의 약속대로면 최소 3년간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다음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두번이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과 2015년 모두 특별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3년간 면책특권을 획득한 것이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세무조사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특정 탈세혐의가 포착되거나 범칙조사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세무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1년 새 2차례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면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형평성 어긋난 세무조사

다음이 2014년 카카오와 합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이번 세무조사는 합리적인 명분을 갖는다.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계열분리시에는 이를 전후해 기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탈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는다. 다음이 카카오와 합병한 것은 2014101일이다. 세무조사는 불과 8개월 후에 실시됐다.

인수합병 등이 문제라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인수합병은 세무조사를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이 되지만, 합병이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가 나가는 선례는 많지 않다. 1년에서 길게는 3~4년 후에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고 정기 세무조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정부에 밉보여 세무조사?

다음 창립자이자 대주주였던 이재웅씨는 세무조사가 있던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무조사를 당하는 심경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세금을 내야겠지만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 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그게 마무리된 지 1년도 안되어서 메르스 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과 다음카카오는 20085, 20145, 20156(진행중) 세무조사를 받았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이면서 교차 세무조사라는 특징이 하나 더 있다. 교차 세무조사는 지역 기업이 지역 세무당국과의 유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른 지역의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방식이다. 부산지역의 기업이지만 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식이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본사는 제주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제주를 관할로 두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에 조사가 진행된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소는 분당이기 때문에 경기지역을 관할로 둔 중부지방국세청 담당이다.

그럼에도 서울국세청에서 조사요원을 파견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정치적 배경의 가능성이다. 교차조사는 어느 지역청이 하든 해당 지역청만 아니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성향을 띤 조사는 국세청장의 지시를 따르는 서울청 조사4국이 전담했다. 다음카카오의 세무조사를 부산청도, 중부청도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이 하고 있다는 점이 정부에 밉보였다는 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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