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아원 이희상 회장, '슈퍼 갑질' 계약사항 이행하라
[단독] 동아원 이희상 회장, '슈퍼 갑질' 계약사항 이행하라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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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기업 '동아원' 고소당한 내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주)동아원이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희상 회장(70,불구속)의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축산 자회사 농업회사법인 천안팜과 관련 남부검찰청에 고발됐다.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만 씨의 장인이다.

12일, 충남 위치한 D기업직원 40여명이 서울로 상경해 동아원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악덕기업 동아원 이희상 회장, 계약사항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동아원과 D기업은 지난 2013년 5월 3일 주식매매 금액 27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다. 동아원 연대보증 102.1억원과 동아원 부채 50.9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D기업은 계약금 12.2억원을 지급하고, 6월과 7월에 각각 잔금 14.8억원과 동아원부채 50.9 억원을 지급했다. 연대보증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지난 4월 15일 동아원과 D기업은 연대보증과 관련 박모 동아원 구조조정본부 상무와 법무팀 안 모 과장 등과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 이행합의서와 차입금 정산서를 작성했다.

D기업은 13일에 동아원에게 연대보증금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완료됐다고 통보하고, 15일 동아원연대보증 말소와 동시에 주식매매 완료와 함께 경영권 승계를 요구했다.

헌데 동아원은 주식이전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리고 협상 담당자가 몽땅 바꾼다. 동아원은 전 실무담당자가 쓴 합의서는 무용지물로 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날인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인수절차를 일방적으로 정지했다. 이에 뿔난 D기업은 동아원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했다.

실제 동아원의 행보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5월 10일 유력 일간신문을 통해 동아원이 매각대상인 천안팜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돼지값이 오르면서 양돈사업이 호조를 보인 까닭이라는 것.

동아원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지난해 식용돼지(비육돈) 가격 상승으로 양돈사업의 영업실적이 좋아져 매각예정자산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동아원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를 잇따라 매각했다. 3 월 수입차 업체 FMK를 효성에 팔았고, 유기농업체 해가온, 레스토랑 탑클라우드 등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계약을 하고 매각절차가 진행돼 온 기업의 매각을 철회하는 이상한 행보를 걷고 있다.

이에 대해 D기업 관계자는 “칼만 안든 도둑이다. 갑질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슈퍼 갑질이다. 지금도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인 줄 안다. 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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