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빠진’ 야당의 칼날, 황교안 후보자에 ‘안 닿았다’
‘이 빠진’ 야당의 칼날, 황교안 후보자에 ‘안 닿았다’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황 후보자의 청문회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3일에 걸친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보인다. 야당이 쟁점으로 들고 나온 ‘병역’과 ‘사면 사건 수임’ 모두가 특별한 논점 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검증을 천명한 야당이 이번 청문회를 근거로 황 후보자 총리 임명에 제동을 걸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

‘할 말 없는’ 병역문제

10일 오전 10시 5분경 시작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병역문제가 지적됐다. 논쟁의 요지는 황 후보자가 병역면제를 받은 날이 80년 7월 4일인데 정밀 검사일은 동년 동월 10일이라는 것. 송광수 당시 군의관에게 “35년 전 일인데 잘 기억이 나느냐”는 질문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송씨는 “당시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후 논란이 되고 있는 면제 판정일과의 정밀검사일보다 앞섰다는 의혹에 대해 “큰 오해가 있다”면서 경위를 설명했다.

즉, 해당 서류가 발부된 80년도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인 현역 판정자 위주의 서류작성이 일반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첫 검사일에 이상 판정이 나오면 해당 칸을 비워 둔 채 수도병원 등으로 이동해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서류 공란을 기재한다는 것. 당시와 현재의 절차상의 상이점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을 뿐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해당 검사가 정확했는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내가 확인하는 것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지를 절차상 확인하는 것이지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입장은 아니였다”고 말했다. 신검 결과에 의혹을 소명하기에 적절한 증인채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 후보자는 과거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 의원이 “이 검사 결과에 일절의 부정이 판단할 가능성이 1%라도 있냐?”는 질문에 송 씨는 “나는 그걸 판단할 입장이 못 된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만성 담마진은 150만명 중 1명으로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정연 김광진 의원이 “해당 년도에 사진이나 뭐 그런 것이 없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이 병적 기록부다.”면서 “당시에 개인 병원도 진단서 제출이 인정됐냐?”는 질문에 “당시 기준으로는 대학병원 밖에 안된다”고 대답해 사실상 병역면제 논란이 종결됐다. 150만명 중 에 1명인 황 후보자가 면제를 받았고, 이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인 해줄 수 있는 증인만이 출석했으며, 이후 검증할 여지가 없다는 것.

끝나지 않는 ‘사면’ 문제  

새누리당 김희구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태평양 강용현 고문 현고문변호사에게 “전관예우가 논란이다. 변호사를 개업하고 황 후보자가 17억의 연수입을 올렸다. 태평양 내에서 이 수준으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나?”는 질문에 “전관이 아니라도 그 정도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가 있다.” 고 답해 수입에 대한 논란을 종결 시켰다.
이후로도 가장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사면 사건 수임”문제다.

황 후보자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였던 강용현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사면 관련 자문 내역에 대해 "1년에 우리 법인이 수임하는 사건이 수 천건이다. 대표라도 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면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의 일부 내역이 삭제됐던 데 대해서는 "의뢰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한 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관련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은 일부 내역 삭제에 대해 황 후보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없었다.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에도 ‘사면 사건 수임’에 대해서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협조 태도만이 도마에 올랐을 뿐이다. 다만 오후께 김광진 의원이 “자문업무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관에 전화 혹은 접촉해 물어봤을 경우 ‘대관업무’가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이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 할 수 없다. 우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해 행정상의 문제만을 짚은 채 넘어갔다. 
반면 ‘삼성 s 파일’ 문제로 김회찬 전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황 후보자가 공소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안했다. 불법 자료는 증거 채택도 안되고 수사 근거도 되지 못한다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총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간의 고성도 오갔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마녀사냥식 질문은 좋지 못하다”면서 황 후보자의 병역문제로 전날 기자회견을 한 김광진 의원을 실명 거론하면서 비난하자, 새정연 우원석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강하게 항의해 장윤석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상 야당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을 ‘검증하지 못한’ 것이다. 과연 이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됐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새정연 우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직전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못했다. 자료 제출도 정확히 소명되지 못했다"면서도 "청문회는 이미 합의된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장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