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되고,오피스텔에도 주거시설 수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연면적 50~1백50㎡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1백㎡ 추가 때마다 차량 1대분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또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각각 시설면적 1백30㎡와 1백20㎡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서울은 65㎡,시.도지역은 1백10㎡당 1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