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2013년 10월)되기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한 결과,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이 2년 새 16조574억 원에서 6조7376억 원으로 58%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만 9조3198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월14일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했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서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7조1270억 원에서 1조34억 원으로 85.9%(6조1236억 원)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현대엠코가 현대엔지어링에 합병되면서 내부거래액이 1조7588억 원이나 줄었고, 오너일가 지분이 감소한 글로비스는 5664억 원 감소했다. 현대위아에 합병된 현대위스코의 3861억 원도 규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됐다.
규제 대상은 현대오토에버(8070억 원), 이노션(1807억 원), 현대머티리얼(103억 원), 현대커머셜(54억 원), 서림개발(2000만 원) 등 5곳이 남게 됐다.
삼성도 규제대상 내부거래 금액이 1조8819억 원에서 7769억 원으로 58.7%(1조1049억 원)나 급감했다. 옛 에버랜드가 웰스토리를 분사하고 건물관리업을 에스원에 양도하면서 6149억 원 줄었고, 삼성석유화학과 삼성SNS가 합병을 통해 각각 2067억 원, 2834억 원 줄였다.
규제로 남은 곳은 제일모직(7769억 원) 하나뿐인데, 향후 삼성물산과 합병하더라도 통합법인의 오너일가 지분이 30.54%로 추정돼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된다.
SK그룹은 1조171억 원으로 4684억 원이 줄었고, KCC는 KCC건설의 2730억 원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됐다.
또 두산, GS, 동부, 대림, 한화 등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을 1000억 원 이상 줄였다. 현대백화점은 2135억 원의 내부거래액이 완전히 없어졌다.
규제 대상 기업은 22개 그룹 118개 계열사로 2012년보다 9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S-Oil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규제 대상이 아예 없었다. 동국제강은 규제대상이던 1개 계열사가 2013년도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