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개정안 "가까스로"국회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개정안 "가까스로"국회본회의 통과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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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 반대 0,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현행 기준 소득월액의 7%에서 20168%, 20178.25%, 20188,5%, 20198.75%, 20209%로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은퇴 이후 받는 연금액의 경우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1.7%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20101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1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조정했다.

유족 연금액의 조정으로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된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이 동결돼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며,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한다.

연금액 지급정지 대상이 확대돼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연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여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공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 질병이 발생해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를 집행할 때 발생한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공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 발생한 질병,장해에도 지급한다.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정했다.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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