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20억이상 전원회의 심의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20억이상 전원회의 심의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사항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사안을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의 사건 심의 도중 위원이 교체됐을 경우 새로운 위원이 종전까지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 또는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세분화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