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콘도 이용권 당첨" 사기 극성, 주 표적은 30대 남성
"무료 콘도 이용권 당첨" 사기 극성, 주 표적은 30대 남성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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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료회원권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회원권 판매영업을 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업체에 총 7천 1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화 미끼에‘덜컥’

K씨는 2012년 12월 5일 ㈜올레앤유의 판매원에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298만 원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다.

다음날 콘도 회원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해당 판매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할 경우 원금을 100% 돌려준다며 청약 철회를 거절했다. 그 후 수차례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거절당했다.

2012년 12월 13일 전화로 다시 한 번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청약 철회는 불가능하며 철회를 하려면“155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청약 철회를 거절했다.

P씨는 에버리조트 홍보대사로 선정돼 이용료가 무료라는 전화를 받고 2014년 3월 26일 ㈜진현의 판매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을 결제했다.

계약 다음날인 2014년 3월 27일 회사와 담당 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홍보용이라 3개월 이후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를 거절당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이벤트에 당첨됐다’‘홍보대사로 선정됐다’‘무료로 회원권을 준다’는 거짓말로 방문 허락을 받아냈다.

계약 취소 거부

해당 소비자를 찾아가서는“특별히 관리비만 받고 콘도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한 업체는 298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팔려고 고객들에게 회원권 값이 1천550만원이지만 관리금 298만원만 결제하면 된다는 허위 설명을 늘어놨다.

덜컥 회원권을 산 경우 취소하기도 어려웠다. 현행법상 방문판매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회원권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에게‘위약금이 있다’거나‘홍보용이라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정위는 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각 100만∼200원, 과징금 2천100만∼2천300만원 씩을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국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런 사업자들의 허위·기만적인 행위로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전화 권유 판매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30대남성 주타깃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말 등에 혹해 정식 콘도회원권이 아닌 유사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사례가 30대 남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사업자들이 30대 남성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2천86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 소비자가 91.9%(1천917건)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2.1%(765건)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피해 사례 유형별로는‘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가 79.6%(1천66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은‘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반복적 사기 당해

유사콘도회원권을 산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거나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이라는 등의 전화 설명에 이끌려 영업사업을 만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동일한 소비자가 유사 피해를 두세 차례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16.2%(338건)에 달했다. 사업자가 동일 소비자에게 2∼5년에 걸쳐 새로운 계약이나 소유권 등기설정 등을 유도해 피해가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1년 후 전액 환급 가능하다는말로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2단계) 1년이 지난 후 계약한 리조트를 인수·합병했다며 기존 결제대금을 환급받으려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해 재계약을 체결한다. ▲(3단계) 일정시간이 지나면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권으로 전환, 소유권을 이전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일부 사업자는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계약 체결 시 사은품을 주고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달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 해 사 례 2천 86건 중 16.1%(337건)은 정식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뒤 만기가 됐지만 사업자들이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예치금(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콘도회원권 만기입회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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