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16일부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 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약 314명 추정)들이다.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 임금, 취업가능 기간 및 법정 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한다.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기재부는 "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 8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예산에 4억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재원은 집행 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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