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년을 돌아 보며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돌아 보며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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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은 세월호 참물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다. 사고 당시 온 국민은 슬픔과 비통에 빠졌다.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이 사고를 당했다. 희생자는 295명이다. 9명의 생사는 아직 알 수 없다.

사고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다. 그는 검찰수사가 진행된 뒤 지명수배 20여일 만에 전남순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경찰은 DNA조사를 통해 죽음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현재까지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타살과 살아있다는 의혹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알아본다.

미스터리1, 유병언 생사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의 사기사건을 일으킨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중국에 밀항해 생존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유벙언 전 세모회장(이하 유병언)도 살아있지 않는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신촌마을에서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됐다. 유병언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됐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경찰은 DNA조사를 했다. DNA가 일치했다.

유병언의 사체임을 확인됐다. 그런데도 유병언의 죽음을 놓고 세간에서 말이 많았다. 그가 매실 밭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유병언에게는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비호세력이 있었다.

유병언은 50억원어치의 골프채를 구입해 정·관계에 로비한 의혹이 있다. 때문에 유병언이 해외로 밀항하고 시신이 바꿔치기 됐다는 루머까지 돌았다.

유우종 민간조사협회 중앙회장은“유병언은 죽었다. 경찰이 사체의 지문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유병언의 지문과 일치했다. 또 사체의 DNA와 유병언의 DNA가 일치하다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가 있었다.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서“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과는 전혀 다르다. 조희팔의 경우, 영정이 들어있는 관에 공기구멍이 있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DNA조사는 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DNA조사를 복수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에서 채취한 체액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 내 유 전회장 집무실에서 채취한 DNA시료검사를 통해 일치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사체의 지문과 검지 손가락의 지문이 일치한 점을 확인 했다.

한편, 유병언의 형인 유병일(75)씨와의 부계 Y염색체 및 모계 X염색체(미토콘드리아 확인법)를 대조한 결과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교수는“시신의 DNA가 형 유병언 씨 것과 일치했고, 시신 손가락 하나에서 채취한 지문이 유 전 회장의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지문과 일치했다”며“금니 10개도 유전 회장의 독특한 치아 기록과 시신 치아 구조와 일치했다”고했다.

그는“음모론을 악의적으로 확대시켜서 세월호 참사 관련진상 규명이라든지 중요 논의들을 모두 희석화 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스터리2, 검찰 재산환수

세월호 사고 수습에 지출되는 전체 예산이 약 5,54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선체 인양 시 비용은 1,2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비용을 지출 한 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

유병언 사망이후 세인들의 관심은 재산환수에 쏠리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

유회장 일가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 발생 1년 동안 유병언을 비롯해 부인, 형제, 자녀와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수사를 했다. 수백억원의 배임·횡령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등 법인의 소유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600억원을 가압류하는 등 구상권 청구를 위해 1281억원의 재산을 동결시켰다. 이중 유병언 재산은 300억원 가량이다.

재산환수 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 고작 30억원 가량만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현재 청해진해운은 알려진 것과 달리 부도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인천지법도 파산이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온 바 없다고 확인해 줬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인천~제주 항로 운항 면허를 취소시킨뒤 청해진해운이 모든 항로의운항을 전면 중단됐다.

최대주주인 천해지(현 고성중공업)마저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인 데모크라시1·5호와 오가고호·오하나마호가 경매에 넘어갔다.

한강 수상택시는 면허권과 선박의 양도를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는 4차례 유찰 끝에 지난 1월14일 인천지법 경매에서 2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105억1,244만원의 27% 수준이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본사를 비롯해 서울·제주·여수 지역본부를 모두 정리했다. 100여 명에 달하던 직원 중 일부만이 남아 한강수상택시 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다.

유병언 일가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환수는 전혀 손을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은 사망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법원은 구속 수감된 부인 권윤자와 장남 대균 씨로부터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구상권 청구나 재산 몰수에서 자유롭게 됐다.

하지만 두 사람 외에 상속자인 차남 혁기(43, 해외도피중),장녀 섬나(49, 프랑스법원 구속), 상나(46, 미국거주)씨가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재산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병언의 재산 상속분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은 혁기 씨다. 그는 1년여 가까이 해외 도피 중이고 행방이 묘연하다.

프랑스에서 붙잡힌 섬나 씨에 대한 범죄자 인도 요청을 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최근 파리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내 입국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압류된 유병언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선 혁기·섬나·상나씨로부터 상속포기를 받아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에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하여도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유병언 상속자들이 모두 포기해야만 재산을 매각해 환수가 가능하다.

인천지검측은“특수부 중심으로 섬나씨 송환과 혁기씨 검거 등 필요한조치를계속진행중”이며“상나 씨에 대한 추징 보전도 최대한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을 인양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그간 세월호 사건은 이념논쟁을 비롯한 국론분열로 이어졌다.

이번 박대통령의 결정으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것이 종결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상근(52, 인천시민) 씨는“세월호는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표출한 사건”이라면서“한국 사회는 과도한 성적경쟁(educational rat race), 높은 자살률, 성장과 이윤 중심의 경제모델이 지속되면서 심각한‘안전불감증’만연되면서 사회적 병폐가 키웠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부패관행과 적폐척결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기대해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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